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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보조금액과 지원 대상
조기폐차 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받아 정리하는 것은 의외의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및 대상
지원 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2005년 이전 등록된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지게차 또는 굴착기 (Tier-1 이하 엔진 장착, 2004년 이전 제작)
신청 조건
- 폐차 신청일 기준, 동일 소유자 명의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함
신청 절차 및 링크
조기폐차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조기폐차를 하면 새차를 사야 하나요?
아니요. 차량을 폐차한 후 보조금만 받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신청 후 보조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보통 2주에서 4주 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3. 2005년식 경유차가 폐차 대상인가요?
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폐차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사례 및 꿀팁
김씨(서울 거주)는 2004년식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는 이 보조금을 활용해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에 보탰습니다. 이렇게 조기폐차는 의외의 현금 확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운행지역 요건
- 지자체별 해당 지역 내 등록 차량이어야 함 (예: 서울시 지원사업은 서울 등록 차량만 가능)
- 자동차 보험 가입
- 유효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함
- 운행 가능 조건
-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사고로 전손된 차량이나 폐차 상태 차량은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차량
- 압류, 저당권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한 차량
- 소송 중인 차량
지원금액
- 차종, 연식, 배기량, 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일부는 신차나 중고차 교체시 보조금 추가 지급 (저공해 차량 구매 조건 등)
조기폐차 신청 시 준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통장 사본 (보조금 입금용)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사이트에서 출력)
- 차량 사진 등 (지침에 따라 상이)
<<조기폐차 Q&A>>
조기폐차[신청관련]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지원 대수 제한이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 까지,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까지 가능합니다.
* 단,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중복지원 불가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조기폐차[신청관련] 상품용 및 관용차량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 상품용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이며, 관용차량은 민간보조 사업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조기폐차[신청관련]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와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 조기폐차 신청은 어떤 지자체로 해야 하나요?
▶ 조기폐차 신청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본거지에 해당하는 지자체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정 폐차장 연락처
배출가스 등급 확인
온라인 신청 접수
조기폐차 관련 서식 다운받기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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