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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보조금액과 지원 대상 6<<조기폐차 사업이란?>>
-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5조기폐차 사업 <<조기폐차 지원요건>>
대상차량
- ① 배출가스 4,5 등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경유자동차
-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4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이 필요하다.
조기폐차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돼 있어야 함
-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 기준(사용본거지)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류 도착일 또는 온라인 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확인
-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자동차관리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조기폐차 신청하기>>
STEP01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신청전 필수확인
-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4,5등급 확인하기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는 제작사에서 발급하는 등급 인증 서류 요청으로 등급 확인 가능
- 조기폐차 신청 방법
- - 방법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 -방법2. 협회 우편 제출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하기※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 자동차 소유자가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이메일 접수 불가)
- [구비서류]
- 1. (필수) [별지 제1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클릭하여 다운받기)
- 2. (필수)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단, 공동명의일시 모든 명의자 첨부필요)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3. (건설기계)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4. (공동명의자)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5.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자동차 소유자 2STEP02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송부(10일 이내)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한하여 모바일 전자고지(확인서)를 발급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
(단,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 신청자 명의,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3가지 정보 불일치시 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송이 불가함 (법인차량인 경우 대표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정보 신청서에 기입 필수)※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폐차 진행 요망
STEP03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 기본 보조금 청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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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1. (필수)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필수)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필수)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보조금 청구 불가
5.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단,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6. (협회에서 대상차량확인 검사 실시하지 않은 경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및 검사 수수료 납부 증빙 서류
※ 협회에서 대상차량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검사 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제출 필요함.(협회에서 실시한 경우(온라인 검사 포함)는 생략 가능)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불가하며 추후 번복 불가함.
-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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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1. (필수)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필수)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필수)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보조금 청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3<<조기폐차 Q&A>>
조기폐차[신청관련]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지원 대수 제한이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 까지,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까지 가능합니다.
* 단,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중복지원 불가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조기폐차[신청관련] 상품용 및 관용차량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 상품용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이며, 관용차량은 민간보조 사업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조기폐차[신청관련]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와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 조기폐차 신청은 어떤 지자체로 해야 하나요?
▶ 조기폐차 신청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본거지에 해당하는 지자체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정 폐차장 연락처
배출가스 등급 확인
온라인 신청 접수
조기폐차 관련 서식 다운받기 / 확인하기
조기폐차 진행 과정 확인하기{
📌 전기차 지원 시리즈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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