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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리스 차량을 인수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험 전환, 취득세 납부, 명의 이전입니다. 이 세 가지 절차는 차량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보험 전환 – 리스용에서 개인용으로 변경
대부분의 리스 차량은 리스사 명의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인수 후에는 보험사를 통해 명의를 개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기존 운전 경력을 승계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험 변경 시 유의할 점은 ‘운전자 범위’와 ‘사용 목적’입니다. 출퇴근용, 가정용 등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추후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42. 취득세 납부 – 평균 차량가의 7%
취득세 납부 인수 시 취득세는 필수이며, 금액은 차량 인수가액의 약 7%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차량을 인수했다면 약 7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납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 혹은 ‘위택스’ 같은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여 다음 절차에 활용하세요.23. 명의 이전 – 차량 등록증 상 소유주 변경
명의 이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하며, 인수 확인서, 보험 증권, 신분증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전 등록비는 5만원~10만원이며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실제 사례:48개월 리스 후 차량을 920만원에 인수한 B씨는, 보험을 경력 그대로 승계해 연간 30만원 절감했고, 취득세 64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등록소 방문으로 1시간 만에 명의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아이엠카 >의 특장점
1. 초기비용없이 새 차를 소유할수있다.
* 취.등록세 , 보험료 , 자동차세금 기타 부가적인 비용들 안내셔도 됩니다
고객님은 렌탈료 만 납부하세요.
2. 할부 대비 저렴한 유지비용
* 장기렌트는 최초 계약만기시 차량의 중고차비용(잔존가치)를 제외 후 일부분에 대해서
렌탈료 를 납부하시는 시스템으로 차량가 전액을 나눠서 내는 할부 대비 월 유지비용이 월등히 저렴합니다.
3. 차량 만기 인수&반납 선택형 시스템
* 계약 만기시 차량의 상태가 좋고 계속하여 운행을 원하신다면 인수 또는 재계약이 가능하며
차량 변경을 계획하신다면 매각이 아닌 반납하여 번거로움 없이 차량을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4. 보험 적용 범위
* 차주 이외에 타인이 운전자해야 할 경우 추가 비용없이 누구나 운전 가능합니다
5. 부채 & 자산 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할부는 대출에 해당 되기에 부채로 잡히며 추가 대출 계획이 있다면 영향을 주지만 렌트는
부채 & 자산으로 잡히지 않기에 한도에 영향이 없고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세금인상이 없습니다.
<아이엠카 CPA>가 계약고객 전원에게 드리는 특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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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은 디비팩토리 파트너 활동의 일환으로 소정의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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